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우리가 지킵시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우리가 지킵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2.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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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불은 곧잘 ‘양날의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잘못 사용하면 삽시간에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한다.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에 소방차전용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총 등록대수는 2천288만2천35대에 달한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대수도 같이 증가하면서 생겨나는 것은 극심한 주차난이다. 이 같은 주차난은 소방차량의 공동주택 내 진입을 한층 어렵게 만든다.

화재 진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소방차량의 빠른 도착과 소방활동의 신속함이 중요해진 만큼 소방차 전용구역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기본법 시행에 따른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적용된다. 다만 소방기본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 소방가족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존의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주차난 등을 이유로 들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일이 언젠가 나의 일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후회를 하기 마련이다. “왜 우리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없었을까?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후회를 해보아야 ‘지나간 버스 손 흔들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나만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서장덕 경주소방서

황오119안전센터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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