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금 및 인턴 보좌관 추진
지방의원 후원금 및 인턴 보좌관 추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1.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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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홍종필의원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입법활동을 위해 후원금 모금허용과 인턴 보좌관 채용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 기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추진 이유다. 지방의원의 후원금은 광역의원의 경우 연간 한도를 7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5백만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에도 청년인턴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옛말에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다’란 구절이 있다. 지금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내 놓는 발상이 이와 흡사하다. 경기침체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임금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일자리를 나눠 갖자’고 대통령이 나서서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 후원금 운운하고 있으니 전국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대 국민의식 수준을 알만하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대표들은 무보수직이였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를 처음 실시할 때의 명분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시민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였다. 그러다가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가 대폭 인상되자 국민의 따가운 여론에 못 이겨 일부 삭감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정치자금법 개정 운운한다면 지방의원들의 대 지역민의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인턴보좌관 채용도 그렇다. 굳이 자신들이 직접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결국 자신들의 편익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지금 그 제도를 도입했다가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국가, 사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방의원들은 ‘종 앞세우고 싶은 마음’을 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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