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용단 “성범죄, 무관용으로 처벌”
교육감의 용단 “성범죄, 무관용으로 처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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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현장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노옥희 교육감의 결단이 교육가족들에게 후련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노 교육감은 최근 ‘#스쿨 미투’ 사태가 이틀이 멀다하고 불거지자 즉시적 대응으로 교육가족들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다. 지난 25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9일에도 ‘교직원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추상같은 원칙을 발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노옥희 교육감의 이 같은 용단에 교육가족들은 긍정적 평가로 화답하는 분위기다. “교육청이 확실히 달라졌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식의 평가를 너도나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무릅쓰고 용기로 진실을 밝혀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성 평등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성폭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등이다. 교직원이 성범죄(성희롱·성폭력)를 저지르면 즉시 징계절차에 들어가 응분의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 성폭력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 역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문책과 특별감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밝힌 성폭력 근절 대책을 간추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피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부서 신설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기능 강화 △성평등 전문기관 및 지역 성폭력 상담기관 협약 체결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기숙사 학교 대상 학생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이다.

시교육청이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전담부서 신설’만 해도 조례부터 개정해야 하고 부서별로 흩어진 업무를 통합하는 작업도 같이해야 한다. 현재 과장급이 맡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단장은 부교육감으로 격상시켜야 하고, 스쿨 미투 사건 발생에 대비한 특별조사단은 지방경찰청과도 손을 잡게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책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해 교직원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남녀공학 학교에서 남자사감이 여학생기숙사를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성교육강사가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가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흡연·음주 예방 유인물에 이상한 표현을 적어 넣는 등 일련의 일그러진 사안만 보아도 쉽사리 짐작이 가는 일이다.

울산시교육청이 노옥희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학교관리자와 교직원을 전문기관에 맡겨 성폭력 관련 연수와 예방교육을 받게하기로 한 것이 좋은 본보기다. 교육감 지시가 ‘백화점식 진열’의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학교관리자와 교직원 전원이 정신부터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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