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채용비리, 뿌리 뽑을 때 됐다
고용세습-채용비리, 뿌리 뽑을 때 됐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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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모처럼 성숙된 모습을 보이며 ‘밝은 소식’을 전했다. 노조 조합원 자녀의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현대차노조는 그동안 조합원 자녀의 고용세습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 23일에는 적용한 적이 없어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과거에야 어떤 말을 했든 중요한 것은 현재다. 현대차노조가 조합원 자녀의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일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이다. 다만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이 조항은 내년 단체협약 교섭 시기까지 가야 될 것 같다. 노사가 2011년 9월에 합의한 이 조항에는 ‘정년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입사 지원자의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쳇말로 ‘같은 값이면…’이란 해석을 낳게 하는 조항이다.

이번에는 ‘어두운 소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자동차부품 1차 협력업체인 S사 노조의 ‘비주류 노조원 친인척 채용 금지 의혹’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최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 업체 노조 집행부가 비주류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이 추천한 친인척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사측을 압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충 눈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두 가지 사안에는 공통점이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귀족노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기회균등의 사회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뿌리 뽑을 때가 됐다. S사 노조도 현대차노조처럼 ‘밝은 소식’의 제공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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