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의 채용비리 재조사 요구
손종학 시의원의 채용비리 재조사 요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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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이 시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채용비리에 대한 재조사와 시체육회 및 산하 64개 가맹단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요구했다.

손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22일 열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왔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충 덮고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채용비리의 진상을 다시 한 번 파헤칠 필요가 있다.

손 의원의 주장을 간추리면, 울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감사를 벌여 9개 기관에서 채용비리 20건을 적발했다. 문제는, 그 후속조치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의 주장인즉슨,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들의 책임은 일절 묻지 않고 인사실무자에게만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결재파일을 덮어버렸다는 것이다.

울산시 공무원직에 오래 몸담았던 손 의원은 시의 감사 규정상 문제점 즉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예방주사 같은 감사’를 더러 하기도 했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

손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나 지적은 공익적 관점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의 말마따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그 때문에 일자리를 놓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손 의원은 “잘난 부모를 둔 덕분에 잘나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채용 과정도 결과도 공정해야 하고, 이를 그냥 두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로 채용비리 재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울산시의 규정이 잘못됐다면 개정 작업을 거쳐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의 책임은 울산시와 시의회 모두에게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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