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할 ‘일’
퇴직자가 할 ‘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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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일에만 전념했다. 인생사 100년을 따져 보자면 20년의 학업, 30년의 직장생활이었지만 나머지 50년은 대책 없는 자영업을 하거나 백수(?)로 살아가기 쉬운 세상이다. 조만간 회사를 나와야 할 월급쟁이거나 퇴직자라면 노후설계를 위해서 보유재산 상태를 파악해 순자산을 계산해 보길 권장한다. 또 실업급여도 신경 써야 한다지만 전혀 관심이 없던 영역이다. 퇴직자나 퇴직예정자들에게 다음 과정은 ‘필수’다

첫째, 현재 보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한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본인의 부채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회계학에서는 ‘자본’이라고 하는데 개인 재무설계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이 순수한 본인 소유의 자산이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통장, 긴급자금을 위한 CMA통장, 그리고 펀드별 보유주식은 종목별로 목록을 작성한다.

부동산은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으니 큰 문제는 없다. 아파트나 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방문하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채항목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거치기간과 적용이자를 알아내 기입한다.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사금융, 자동차할부금 등도 파악해야 한다.

둘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서 마련된 정책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액수는 재직 기간과 재직 중 급여에 따라 차등이 있다. 현재는 하루 최고 5만원,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신청 시기다. 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내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셋째, 국민연금을 확인하는 것이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소득이 없을 때에는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대신 내가 받을 연금액은 유예된 기간에 비례해 줄어든다.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계속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납입유예의 경우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 5년 전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연금 수급액이 월 0.5%씩 줄어 5년이면 최대 30%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나중에(최대 5년)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때는 월 0.6%씩 5년이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넷째, 건강보험을 정리해야 한다. 건강보험도 퇴직하면 지역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입유예 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이런 제도가 없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에 내던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준비 없는 이모작 인생은 ‘금값 받던 배추, 밭에 버려진 신세같이’ 슬픈 결과만 줄지도 모를 일이다. 평생을 직장에만 얽매어 있던 퇴직자들이지만 무기력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풍년의 역설’을 교훈삼아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적인 대처를 해야 노후에 고생하지 않는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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