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아십니까?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아십니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19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생명의 문 비상구’란 문구를 많이 봤을 것이다. 비상구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인 1명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다. 규정상 비상구의 문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탈출구를 훼손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2017년 12월 21일에 일어난 충북 제천 화재 때는 비상구 훼손 등으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라 아니할 수 없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월 1일에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가 재개정되었다. 이는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도 화재현장에는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고,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업주는 영업장 내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관리하는 의무를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업소 또는 건축물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무엇보다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에 대한 건물 관계자의 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불법 현장을 발견하면 주저 없이 신고하는 시민정신의 발휘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인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석 경주소방서 용황119 안전센터장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