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세권 토지보상 시작
KTX역세권 토지보상 시작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9.0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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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삼남면 신화·교동리 일원… 인하된 양도세 적용
울산시 도시공사(사장 신명선)는 울주군 신화ㆍ교동리 일원에 88만6천303㎡ 규모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토지보상을 본격 실시한다.

총 보상액은 2천억원 정도로 협의보상 계약 체결은 지역 토지소유자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현지 보상사무실(삼남면 소재)에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지인에 대해서는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지인이 아닌 부재지주는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채권보상이 이뤄진다.

한편 역세권개발사업 토지보상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인하된 양도세율을 비롯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1억원→2억원),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최고 25%), 5년 이상 보유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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