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활성화’ 市, 재정지원 확대
‘울산공항 활성화’ 市, 재정지원 확대
  • 이상길
  • 승인 2018.11.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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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구분지원 6개월 이상으로 통일
노선별 반기 2억 이내로 변경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의 재정지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의 노선별 반기 1억 이내의 재정지원이 2억 이내로 확대되고, 재정지원 대상 신규항공사도 1년 이상 운항 항공사업자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최근의 노선다변화와 정치권의 활성화 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 속에서 울산공항이 KTX울산역 개통으로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15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 중 울산공항에 취항해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를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로 완화했다. 재정지원금 역시 기존 노선별 반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규칙안 전까지는 울산공항에 신규로 취항해 1년이 못되지만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의 경우 반기 탑승률 70% 미만 시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노선별 반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규칙안을 통해 6개월 이내로 통일하고,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노선별 반기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재정 지원 요건도 완화시켰다. 이전에는 울산공항에 취항해 6개월이나 1년 이상을 운항한 항공사업자에 대해서만 착륙료나 조명료, 정류료의 50% 이내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6개월 이상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홍보나 마케팅,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경비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이나 에어부산 측에서는 30~40억 정도의 연간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며 “적자 전부를 다 보전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보전해 울산공항 운행편수가 줄지 않고 시민들의 항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년 KTX울산역 개통으로 울산공항은 이용객수가 대폭 줄면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에 시는 재정지원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저가 항공인 에어부산 취항을 통한 노선다변화로 공항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또 정치권에서는 국제선 취항 건의 움직임까지 일면서 한층 탄력 받고 있다.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 지난 8월 울산공항 여객 증가율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에 따르면 8월 울산공항을 출발한 여객수는 3만8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2만1천167명에 비해 무려 45.6%나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는 저가항공인 에어부산의 공세로 인한 운항요금 인하와 유가 인상 등으로 적자폭이 커진 대한항공이 울산~김포 왕복 노선에 대한 감편을 단행하기도 해 다시 위기감이 조성됐다.

당시 대한항공은 울산공항의 울산~김포 왕복 노선을 기존 일 5회에서 4회로 감편하는 방안을 제출, 국토부가 인가하면서 감편이 이뤄졌다. 울산시의 이번 재정 지원 확대는 대한항공의 감편이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운항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울산공항 내 시규항공사 진입 및 지속적인 울산공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울산시의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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