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당, 박태완 중구청장 검찰 고발
한국당 울산시당, 박태완 중구청장 검찰 고발
  • 정재환
  • 승인 2018.11.15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공항 고도완화지역 지정 등 선거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민주당 시당 “당시 언론보도 바탕으로 고도완화 주장한 것”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 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단장 김영길)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박 구청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1일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 지역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2013년 전국 15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도 박 구청장은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해제 방안과 관련해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울산 중구가 포함돼있는데 아직 완화 조처를 하지 않아 구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성민 후보는 “울산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제기준이 적용돼 그 기준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 방안을 물은데 대해 박 구청장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박 구청장이 후보 시절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울산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비행선로의 경우 비행장이 변경되기 전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국토교통부 회신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울산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당시 진행중이던 재개발사업 및 향후 대규모 아파트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성안·복산·중앙·반구·남외·장현동 등 중구 전 지역 토지 및 건물주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며 “결국 박태완 후보에 대한 지지세를 결집하는 충분한 계기가 됐으며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의 당선을 견인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사법 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반박 기자회견을 같은 장소에서 열고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시당은 “박 구청장의 ‘울산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지난 10월 12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른 주장이었다”며 “당시 기사문의 제목은 ‘김포 등 민간항공 7곳 인근 고도제한 풀렸다’이며, 기사문에 울산도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당시 선거토론회에 임하는 일개 후보로서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무했고, 모든 후보들이 그러하듯 박 구청장도 당시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시당은 “취임 5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