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 이상길
  • 승인 2018.11.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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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도시계획위원회…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부지 일단 존치 결정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5년째 답보상태였던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사실상 백지화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부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존치키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15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876㎡(801필지)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심의를 가결했다.

시가 민간개발에 공영개발로 전격 전환하면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크게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청소년수련지구(13만8천80㎡), 복합스포츠지구(21만4천338㎡), 테마숙박지구(8만141㎡), 워터파크지구(10만8천985㎡), 테마파크지구(39만4천71㎡), 연수여가지구(17만8천777㎡), 건강휴양지구(7만8천330㎥), 허브테마지구(17만6천217㎡) 등 8개 지구로 구성, 울산 관광산업을 견인할 마중물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지정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담당 구청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려면 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농업인은 거주지로부터 30㎞ 이내의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사실상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는 제한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이 지구는 2010년 1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 미흡’과 관광단지의 분할개발을 막는 ‘관광진흥법의 장벽’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울산시가 최근 울산도시공사가 부지를 일괄 매입해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8개 지구별로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키로 하면서 허가구역 재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1512만3천138.5㎡·2천491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심의했다. 위원회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시가 사실상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영남알프스 산악관광화 사업의 중추인 복합웰컴센터 중심으로 케이블카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부지사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 같은 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위원회는 남구 무거동 산 131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의 건과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586-4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변경)의 건도 원안 수용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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