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내년까지 단계별 ‘인권경영 종합계획’ 수립
울산항만공사, 내년까지 단계별 ‘인권경영 종합계획’ 수립
  • 김지은
  • 승인 2018.11.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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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는 국민들의 인권보호 및 존중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 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UPA는 그동안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및 선포 등을 통해 공사 내부의 인권경영에 주력해 왔지만, 지역주민, 협력사, 고객 등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 인권경영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UPA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인권경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추진 단계가 마무리 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시스템이 구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의 인권경영 추진 단계를 살펴 보면, 1단계는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체계 재구축’으로, 전담조직(TF)구성, 제반규정 제·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설계 및 조사’가 진행된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게 된다. 3단계는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로, 인권경영 의지 및 추진 정도가 공개되며, 4단계는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으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그 대상이다.

고상환 사장은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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