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불법체류자 230여명 적발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불법체류자 230여명 적발
  • 강은정
  • 승인 2018.1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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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90명보다 21% 늘어나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2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도 지난해 대비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230여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190명 대비 21% 늘어난 수치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적발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합동단속반을 꾸려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건설업종과 유흥 등 풍속저해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했다.

불법체류자들은 단기방문 비자(관광비자 등)을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취업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업하는 태국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울산지역 적발 대상자들 중에서도 태국인들이 주를 이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 동안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불법체류자를 다수 혹은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적발되면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도 일정기간 고용하지 못하는 고용제한 조치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고용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늘어 국민의 일자리 잠식 피해가 더욱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이처럼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자 건설업, 제조업 등 기술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채용공고를 내도 내국인들은 오질 않는다는 것. 업체들은 결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다.

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합법적인 비자를 받은 기술공을 채용해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도 4년 10개월이 지나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 3~6개월 동안 지내면서 비자를 연장해 와야 한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숙련된 기술공의 경우 비자를 최대 10년 등으로 연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숙련된 기술공으로 키우고 나면 비자가 만료돼 자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데려와야하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 조차 불법인걸 알면서도 단속망을 피해 알음알음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 인력난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합법 외국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주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내국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동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업주들이 내국인을 외면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불법체류자들에게 까지 일자리를 줄 필요가 없다.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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