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 ‘규제혁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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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이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은 과거로부터 그 누군가의 아이디어 덕분에 조금씩 발전해 왔고, 오래전 그 누군가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고, 시각을 달리하면 보이는 것이 있다. 불편함에 익숙해지기보다 덜 불편하게 바꾸고자 하는 부지런한 의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 3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추진과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및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른 세부 정부혁신 사업으로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혁파 △행정·민원 제도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7가지 과제를 정해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사망 전 안장 여부를 결정·통보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 신속·정확한 안장심사제도로 개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한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퇴원 후 3년 이내로 완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셋째,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넷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제도를 개선하여 유족 중 선순위 유족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다섯째, 보훈대상자 확인원을 발급할 때 ‘의무기재’ 사항이었던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기재’ 사항으로 돌려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여섯째, 천재지변과 재해에만 해당되던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생계곤란과 질병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일곱째,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을 비수권자의 차순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곱 가지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법령을 12월 말까지 개정해서 매듭지을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매월 한 차례씩 선·후배, 동료 공무원들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발표하는 토론모임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혁신’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뭔가 새로운(something new)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쉽고 단순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불편함을 한꺼번에 모조리 해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보훈가족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내 삶도 같이 바꾸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반드시 추진해내겠노라 스스로 다짐해 본다.

김미정 울산보훈지청 운영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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