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레미콘공장 허가 불허 행정소송 승소
郡, 레미콘공장 허가 불허 행정소송 승소
  • 강은정
  • 승인 2018.11.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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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민 권익 손 들어줘… 외광리·길천산단 등 유사 소송 새 국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소음, 세척수 유출 등으로 환경공해민원이 잇따르는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반려한 울산시 울주군이 1심에서 승소했다. 레미콘 공장 설립 부지에서 200m 가량에 1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주민들 역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법원이 참작한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권리에 손을 들어준 판례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울산지법 행정2부 김중남 부장판사는 8일 망양리 레미콘공장 A업체가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A업체는 지난해 9월 22일께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공장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울주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를 검토한 울주군은 공장부지 동쪽 150m에 울산시민 식수원인 회양강이 있고, 북동쪽 270m에는 주민 1천세대가 살고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장을 오가는 트럭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 농경기 경작 피해와 각종 환경 문제로 주민들 정주여건에 지장을 준다며 허가를 반려했다.

A업체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공익 판단에 따라 재량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근거하며 설명했다.

우선 교통 문제에 대해 공장부지 앞 진입도로가 대형 레미콘 차량 1대만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교통혼잡을 야기 시키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환경문제 유발에 관해서도 공장부지가 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장 설립을 반대할 수 있다는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울주군이 제출한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주민 의견서 등 민원에 대해서도 울주군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공장설립으로 인한 영향을 그 주변 주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공장설립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울주군도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민원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울주군이 이 사건 처분(허가변경 불허)에서 정당성과 객관성 있는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된다”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건에서 울주군이 승소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외광리 B레미콘 업체와 길천산단 C아스콘 업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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