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조례, 안 만드나 못 만드나
공익제보자 보호조례, 안 만드나 못 만드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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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광역시에는 있어도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에만 없는 조례가 있다. 가칭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런 사례의 하나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익제보’란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자. 경기도의 경우 ‘공익제보’를 용어를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위반신고’ 세 가지를 아우르는 말로 이해한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내용으로 하는 284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공익신고’라고 정의한다, 이를테면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를 말한다. 둘째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가 있고 셋째로, 경기도 나름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다.

관련조례의 부재에 따른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관련조례가 울산시에는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 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다. 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접어든 울산시의회를 향해 ‘행감 의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과제를 던졌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시민연대는 8일자 보도자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내는 시민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없다”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행감에서 공익제보가 저조한 배경과 처리경과를 확인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울산시의 계획과 선도 사례 확인을 통해 공익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의 요구는 조금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특·광역시 공익신고 접수 현황’(2015∼2017)을 보면 시민연대의 지적이 과장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 건수와 증가율에서 울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 에 머물렀다. 시세가 울산시와 비슷한 대전시, 광주시와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3년간(2015∼2017) 공익신고 건수가 광주시 6만8천339건, 대전시 4만806건인 데 비해 울산시는 1만2천 189건에 그쳤다. 광주시의 17.8% 수준이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격차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의 존재 유무가 좌우한다고 진단한다.

공익제보의 순기능은 애써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울산시와 시의회가 뒷짐을 지는 사이 다른 지자체들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연대는 특·광역시의 관련조례 중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서울시의 조례를 들면서 “울산시도 이 같은 ‘선도 사례’를 거울삼아 관련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때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도 공익제보에 포함시키고 △전담기구(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시가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 대리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 다음은 울산시와 시의회가 답할 차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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