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공동행동,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 의견서 제출
탈핵울산공동행동,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 의견서 제출
  • 강은정
  • 승인 2018.11.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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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안전점검·주민에 감시 참여 권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울산지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원자력안전 관련 법 부지 조항에서 인구밀집지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단체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안전점검은 민관합동조사단이 하고, 지역주민에게 감시와 참여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폐기장은 지질환경 정보와 적합성, 자연재해 영향, 주민수용성 순으로 부지 선정을 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기간 제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을 현재 원자로 중심 반경 560m, 700m 등에서 5km 까지 확대 설정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생활방사선 제품안전을 강화하고, 방사능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관계자는 “울산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해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 대책에 반영해 줄 것을 원안위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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