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법률 자문 시스템 구축
울산시, 법률 자문 시스템 구축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9.01.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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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고문계약·손정희 변리사 고문 위촉
울산시는 시의 소송수행능력 강화와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서상홍)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또 손정희 변리사(특허법인 태백)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중요 소송대리와 함께 외국인 및 민간 투자유치 등과 관련 사전 법률자문을 통해 대형화하고 복잡해져가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법률자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법무공단은 ‘행정전문 국가로펌’을 지향하며 공공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지난해 2월 설립된 법무부 소관 정부출자법인이다.

현재 국제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를 포함해 27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소송, 법률자문, 입법지원, 계약체결지원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50여개의 부처 및 공공기관, 20여개의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와 법률고문협약을 맺고 있다.

또 손정희 변리사는 울산 출신으로 2001년부터 변리사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3년부터 2년간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의 고문변리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특허법인 태백의 구성원변리사로서 울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의 산학연 네트워크와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과의 법률고문계약 체결식은 1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시장, 서상홍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한상진 법무부 부장검사, 공단 기획홍보팀장인 이재형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울산시는 행·재정적 영향이 크고 복잡해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소송사건의 경우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및 자문을 의뢰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울산시가 의뢰하는 소송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시정현안과 관련해 법률자문 및 계약체결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상홍 이사장은 “정부법무공단은 울산시를 시작으로 향후 동남권 지자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울산시의 중요소송과 계약체결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고문 계약체결로 각종 법률적 자문은 물론 행정·민사소송과 관련해 든든한 법률지원 파트너가 생긴 만큼 앞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문변리사 위촉으로 기술 특허와 함께 공공디자인, 문화상품디자인, 농수산물 상표 등 울산시의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정희 변리사에 대한 위촉식도 이날 오전 시장실에서 개최돼 이번 위촉으로 울산시 법률고문으로는 총 5명(법인)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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