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CGV 엔터플렉스’가 약속한 상생조건
‘진장CGV 엔터플렉스’가 약속한 상생조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1.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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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이면 울산 북구 진장동 120-9번지 일원에서 영화관 7개관과 30개 점포를 거느린 복합쇼핑몰 ‘진장CGV 엔터플렉스’가 영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다. 남구나 중구에 비해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구의 소비자들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구는 6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진장CGV 엔터플렉스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상 이 복합쇼핑몰에 개점의 길을 열어주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이 협의회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형마트, 학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진장CGV 엔터플렉스가 협의회 쪽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서 ‘인센티브’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양대 주체를 원만하게 묶어주는 ‘상생의 조건’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빈틈이 없고 협의회도 전폭적으로 동의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한때 구청장의 직위마저 위태롭게 만든 ‘코스트코 사태’가 다름 아닌 북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협의회가 논의한 주제 중에는 대규모점포인 진장CGV 엔터플렉스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있었다. 이 점은, 물론 진장CGV 엔터플렉스가 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겠지만,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차제에 당부하는 것은 진장CGV 엔터플렉스가 그동안 한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지켜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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