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숨겼다간 큰 코 다친다
상속재산 숨겼다간 큰 코 다친다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9.01.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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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등기 추적 체납 징수
울산시는 14일 체납세를 내지않을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고 고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대위등기를 통한 방식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 명의로 등재돼 체납자 재산 조회시 누락으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울산시는 이러한 구조적인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상속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적용, 상속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는 최근 5년간 상속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 조사 과세물건의 상속이전 여부를 등기부등본 등으로 조사한 후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한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은 예고장을 발송하고, 체납자 소유로 대위등기(이전 등기)후 징수를 단행키로 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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