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골목상권 공존, 해법은 없는가?
노브랜드-골목상권 공존, 해법은 없는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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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로 분류되는 (주)이마트 계열 ‘노브랜드(No Brand)’의 신규입점 문제가 또 다시 해법이 안 보이는 골칫거리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집단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 사이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에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다”라는 공격적 구호를 내세운 ‘노브랜드’란 이름(=브랜드)의 점포 7개가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구·군별로는 △중구 2곳(성남점, 뉴코아점) △남구 2곳(달동점, 업스퀘어점) △북구 2곳(신천점, 신선도원몰점) △울주군 1곳(범서점)이지만, 동구만은 아직 1곳도 명함을 내밀지 못한 상태다. 사활이 걸린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특히 4개 점포가 입점 순서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진 동구의 경우 아직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어점’ 영업개시가 ‘일시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노브랜드 방어점 입점과 관련, 2개 슈퍼마켓협동조합(울산조합 및 동구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차 자율조정협의회는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앞서 이마트 측은 동구 방어동 1079-1번지에 매장면적 392.28㎡, 지상 1층 규모의 노브랜드 매장 개설을 예고하고 지난 7월 19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개 중소상인조합은 노브랜드 입점이 인근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이른바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노브랜드 방어점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자칫 ‘제2의 코스트코 사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노브랜드 점포의 입점이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 해도 ‘저가 공세’가 상징하는 공격적 마케팅전략이 골목상권을 삽시에 잠식할 것은 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역시 같은 걱정을 하면서 노브랜드가 상도의적 관점에서 양보의 미덕을 최대한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유통법’(=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더 한층 분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량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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