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군수 징역 12년 구형
엄창섭 군수 징역 12년 구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1.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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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뇌물수수·비리얼룩 뉘우침 없어”
추징금 6억4천700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엄 군수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6억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공직사회 청렴의 모범을 보여 할 군의 수장이 뇌물수수와 비리로 얼룩지고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으며 수수한 금액이 큰 점을 들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서실장 최모씨 5년, 건축업자 김모씨는 2년, 설계용역업체 대표 엄모씨에게는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엄 군수는 최종변론에서 “바쁜 업무로 인해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챙기면서 개인적인 금전 대차관계 등이 문제가 돼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재판부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라며 모든 것을 떠나 8차 심리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엄군수의 변호인측은 “사무관 인사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 다수가 결정함에 따라 군수는 인사권이 없으며 돈으 건넨 정황들이 엇갈리고 감찰은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고령인 것과 건강 악화, 군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오는 28일 진행되는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가성 여부와 증거물에 대한 신빙성이 선고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 군수는 2003년부터 2004년 초 자신의 비서실장 최씨 등을 통해 설계용역업체 등 업체 3곳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고 2006년에는 울주군 공무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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