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울산시의원 ‘토지 일몰제’ 관련 서면질문
안수일 울산시의원 ‘토지 일몰제’ 관련 서면질문
  • 정재환
  • 승인 2018.10.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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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산 일대 개발 계획 수립 필요”
울산의 관문인 신복로터리 인근 자연녹지인 삼호산 일대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23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 일몰제 관련’ 울산시 서면질문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지대 삼호산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울산은 경남 산하 울산시 행정구역으로 있을 당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고시된 이후, 울주군을 포함하는 광역시로 행정개편되면서 타 시도에 비해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지정돼 있는 도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삼호산 일원은 1970년 자역녹지 고시, 1996년 행위제한 고시, 1997년 보전녹지 고시됐으나 1998년 보전녹지고시 해제, 2000년 행위제한이 해제돼 시에서 법조타운 등 행정관공서 건립을 했다”면서 “하지만 행정소송 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호산 토지소유자들의 개인적인 건축행위는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삼호동과 옥동을 연결하는 교통망 개설 등을 통해 이 곳을 개발한다면 남구의 발전은 물론이고, 삼호동과 옥동 두 지역의 소통과 주거환경 개선 및 상습 교통 체증구간인 문수로와 신복로타리의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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