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30대男 실형
공무집행 방해 30대男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8.10.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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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경찰에게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북구의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발목을 다친 A씨에게 “병원치료를 받으러 가라”고 말하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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