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노총,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촉구
울산 민노총,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촉구
  • 이상길
  • 승인 2018.10.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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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치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울산본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울산본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울산본부(이하 울산본부)가 감정노동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본부는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지자체에서 법을 보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강제조항과 처벌조항이 미비해 실제 보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울산본부는 이날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꼽았다.

이들은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할 벌칙 규정은 없고, 사업주 처벌은 오로지 고객 응대 피해로 업무 중단을 요청한 노동자에 부당한 인사조처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원청’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 고객들의 폭행 또는 폭언 발생시 6단계를 걸쳐 의견을 개진해야 상급자에게 문제가 전달되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종합적인 계획 마련 △노동자 응대중지 권한 보장 △폭언폭행에 따른 처벌을 담은 사업장 내 홍보활동 진행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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