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상공개‘백주발검’웬 말…쏟아지는 분노
김성수 신상공개‘백주발검’웬 말…쏟아지는 분노
  • 황라희
  • 승인 2018.10.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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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얼굴 공개
김성수 얼굴 공개

[울산제일일보 = 황라희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검은색 뿔테 안경에 횃불 모양의 문신이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게 생긴 김성수가 피해자를 칼로 수 십 차례 찔렀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이날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되자 각종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김성수의 범행과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무조건 사형’, ‘이 사회의 쓰레기’, ‘우울증진단서 제출한 게 가족? 부모가 살인자로 키운 꼴. 김성수 만큼이나 잔인하고 끔찍하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죄 값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등의 글 쏟아내고 있다.

이날 김성수의 얼굴 공개는 지난 2011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의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공개할 수 없다.

동법 개정 이후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김수철 초등생 납치 성폭행 무기징역 확정 ▲오원춘 수원토막살인 무기징역 확정 ▲김하일 시화호 토막살인 징역 30년 확정 ▲김상훈 안산 의붓딸 인질살해 무기징역 확정 ▲조성호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무기징역 확정 ▲김학봉 수락산 살인 무기징역 확정 ▲이영학 딸 친구 살해ㆍ사체유기 2심 무기징역 ▲심천우ㆍ강정임 40대 주부 주차장 납치살해 2심 무기징역 ▲변경석 과천 토막살인 1심 재판 중 ▲김성관 용인 일가족 살인 2심 무기징역 등 선례가 있다.

한편, 김성수는 약 한 달 동안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