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핵심사업 컨트롤타워 급부상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핵심사업 컨트롤타워 급부상
  • 이상길
  • 승인 2018.10.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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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정책추진 총괄 필요성 지속 제기돼‘시민 소통기구’서 역할 보강 분위기일각 “위원장직 宋시장이 맡아야”

 

울산시가 설치·운영을 추진 중인 미래비전위원회가 민선 7기 새 집행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직은 시장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민선 7기 새 집행부 출범 후 울산시정의 방향은 크게 변하고 있다.

보수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지난 민선 6기까지만 해도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구조고도화와 태화강 관광벨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했다면 민선 7기 새 집행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산업과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과 신북방경제, 혁신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크루즈 관광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아직은 없다는 것.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송철호 시장의 공약으로 현재까지는 공약추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해왔다.

하지만 사업별 전문성은 해당 부서에 있고, 새 사업들 대부분이 업무적으로 상호 깊이 연계돼 있어 총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시가 새로 설치해 운영을 추진 중인 ‘미래비전위원회’가 총괄 컨트롤 타워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초 미래비전위원회는 대시민 소통기구로 여겨졌다. 실제로 시는 입법예고 시 시민들로부터 정책제안과 조언을 받기 위해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울산의 새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사업들 간의 연계성이 짙어지면서 미래비전위원회를 총괄 컨트롤 타워로 격상시키는 분위기다.

실제로 북한 및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될 신북방경제와 크루즈 관광개발 사업은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현재 시는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을 시작으로 크루즈 모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항을 통해 북한 및 러시아로의 관광을 도모하고 있다. 전용부두 건설은 내년 용역에 돌입한다.

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 앞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를 방문해 우호협력도시 MOU를 체결했는데 핵심이 바로 원유 및 러시아 천연가스를 활용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이다. 그 안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확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구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 발전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구상 중인데 결국 신북방경제 사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복수의 시 관계자들은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가 미래비전위원회로 바뀌는 것인데 민선 7기 들어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 이들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대시민 소통 기구에서 보강을 해 미래비전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 사업들이 부서 간 연계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별로 각 부서들이 연계하는 것보다는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당연직으로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미래비전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곧 구성될 미래비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직을 송철호 시장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시장이 미래비전위원장을 맡아 제안이나 조언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한편 미래비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 위원은 시청 실·국장이나 본부장 등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또 미래비전위 아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장 1명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미래비전위는 시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정책 고문을 두도록 했다.

미래비전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조례가 지난 17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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