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무늬만 청문회 형식… 폐단 없애야”
“지방의회, 무늬만 청문회 형식… 폐단 없애야”
  • 정재환
  • 승인 2018.10.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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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지방분권 촉구 대회 동참황 의장, 인사청문 도입 주제발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재논의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했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재논의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20여명은 이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17개 시·도의회가 주최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이날 결의대회는 ‘분권 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실천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열렸다.

황세영 의장은 결의대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황 의장은 “지방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 협약 형태로 무늬만 청문회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와 같은 폐단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장은 “최근 국회가 정무직 부단체장과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여야 정당과 정파를 떠나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확실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황 의장은 “인사청문회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참석 의원들은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역할과 지방자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는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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