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안에 울주군 지역 할증 폐지 논란
택시요금 인상안에 울주군 지역 할증 폐지 논란
  • 강은정
  • 승인 2018.10.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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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시민연대 “市 일방적 운임방안 수용 못해… 공청회 통해 실효적 정책을”
교통문화시민연대와 울산택시종사자들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할증제 폐지(울주군지역)된 6년만의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요금 현실화 및 시민교통비 부담해소 시민공청회를 통한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교통문화시민연대와 울산택시종사자들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할증제 폐지(울주군지역)된 6년만의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요금 현실화 및 시민교통비 부담해소 시민공청회를 통한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울주군 할증료 폐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교통문화시민연대는 2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주군 지역의 할증 폐지는 오히려 택시요금 인하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박영웅 대표는 “울산시가 택시기본요금을 현재의 2천800원에서 3천300원(13.44%)으로 올리기로 사실상 확정지었다”며 “하지만 우리 택시업계 입장은 ‘택시요금 인상 오명’에 오히려 분통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울주군 내 택시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해 택시의 도심영업활동으로 울주군민은 ‘행복택시’조차 이용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할증폐지로 현행 3천360원에서 인상요금 3천300원으로 책정되는 등 오히려 인하된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의 활동평가에 대해서는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가분석에 자동차가격변동, 보험료 인상폭, 인건비 인상, 2018용역산정 이후 연료비 40% 인상 발생 등 가격변동 및 시기 등 철저히 제고되지 못했다”며 “앞선 교통포럼, 택시정책포럼, 물가심의위원회,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 등의 발표는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한 결과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선정, 정책진행을 위해 교통분야 종사자와 단체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울산시의 일방적인 택시요금 인상 수용할 수 없다”며 △택시요금 2년마다 조례에 의해 인상 △군지역 할증제 폐지 중단 △시민교통부담, 택시전가 금지 및 울산시 지원 △택시발전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책정과 정책제안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용역’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행 울산지역 택시요금체계는 기본요금(2㎞) 2천800원이다. 거리·시간 병산제의 경우 현행 125m 또는 30초(15㎞/h 이하 주행 시) 마다 100원씩 오른다. 또 심야(0시~오전 4시) 운행과 울주군 일부 지역 운행,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외 운행 등은 20%가 할증된다.

이날 용역기관은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 3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기본요금 3천500원 인상, 2안은 3천300원 인상, 3안은 3천100원 인상이다.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대해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도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인상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택시업계는 1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표결 끝에 2안이 채택됐다. 기존 요금제보다 13.44%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했다. 심야 할증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울주군 내 할증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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