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감시에 드론 투입
해수부, 불법조업 감시에 드론 투입
  • 김지은
  • 승인 2018.10.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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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드론 활용 선용품 배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오는 2022년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에서 드론 500대가 불법조업과 해양쓰레기를 감시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벤처 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도입해 이 같은 내용의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방안: 오션 드론 555’를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 칸막이를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처 내 벤처 조직이다.

정부 부처 안에 이 조직이 마련된 것은 해수부가 처음이다. 해수부는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벤처팀의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방안’을 선정했다. 이후 3명의 직원으로 팀을 꾸려 과제를 가다듬는 데 공을 들였다.

벤처팀은 이를 통해 불법조업 단속, 항만·도서 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 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 수역 관리, 해상교통시설 관리, 공유수면 관리, 적조·녹조 예찰, 수질 관리, 양식장 모니터링 등 드론을 도입할 수 있는 11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에 울산, 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등 5개 지역 거점을 연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선용품 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연말까지 울산항 반경 2km 내에서 드론을 활용해 물류 터미널과 해상 정박 선박 간에 선용품 배송시스템을 구축(예산 12억6천만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0년 드론을 50대까지 늘린 뒤 2022년까지 전 해역에 드론 50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 국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해 불법조업 현장에 3대의 드론을 시범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먼 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를 개발하고, CCTV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조인트벤처 2호, 3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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