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가정사의 정치적 이용, 언제까지?
정치인 가정사의 정치적 이용, 언제까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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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지방의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내용면에서 성격은 다르지만 ‘가정폭력’ 문제로 정치공세에 시달리는 동구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갑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시의회 의원이나 둘 다 초선(初選) 의원이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주체란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

특히 동구의회 A의원은 최근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150만원을 물게 됐다. 이는 A의원이 이혼 요구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래서일까 A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177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얻어 “가정사로 인해 동구 주민과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행동 가짐에 유념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용서를 빌었다.

A의원의 이 같은 발언과 태도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22일의 윤리위원회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야 의석 분포로 보아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이날에 열린 동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여당 소속인 A의원을 제명까지 몰고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역 정치계 특히 야당 쪽에서는 ‘자진 사퇴’ 등의 목소리를 높이며 파상적 정치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사건이 지난 7월 발생한 이후 동구주민회와 민중당, 한국당은 A의원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이른바 ‘정치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를 두고 동구의회 안팎에서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린 상투적 정치행위’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도 없지 않다. 별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과 마주칠 때마다 떠오르는 성구가 있다. 신약성서의 ‘요한복음 8장 1∼11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명언이다. 따지고 보면 공세를 취하는 쪽 인사 중에는, A의원의 경우와 결은 사뭇 다르지만, 상궤를 벗어난 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인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속담대로 하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얘기다.

22일의 윤리위원회에서 A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동정표로 ‘징계’를 가까스로 면했다고 해서 그의 원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A의원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정적들도 그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 선에서 멈추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의원이 이미 만신창이 상태에서 정치적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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