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신청 ‘재시동’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신청 ‘재시동’
  • 이상길
  • 승인 2018.10.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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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완지시 사항 협의 착착 진행환경단체와 접점 찾아… 영구점용 추진“전문가 검토 등 서류 보완 조만간 제출”

울산시가 산림청의 보완지시로 제동이 걸렸던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신청에 다시 시동을 켜고 있다. 산림청의 보완지시와 관련해 협의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국가정원 지정을 반대해온 지역 환경단체들과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1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산림청이 태화강 국가정원 신청서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견서를 시에 전달하면서 일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산림청은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에 대한 추가 자료 △입장료 징수 계획 △풍수해에 대비한 침수대책 등을 보완사항으로 요구했다.

관련해 시는 지난 19일 산림청 실무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보완지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산림청이 너무 쉽게 해주면 다른 국가정원 지정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의를 갖고 보완지시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며 “보완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도 받고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 정리 되는대로 조만간 다시 산림청에 국가정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반대해온 지역 환경단체들과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추석 이후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생명의 숲 등 지역 환경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환경단체들의 그러한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서류로 만들어 정리가 되는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영구점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지정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은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면적 85만63㎡이다. 생태문화, 치유재생, 수변생태, 식물경관, 체험놀이의 주제별 6종의 정원과 관리시설, 편의시설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산림청과 사전협의로 태화강 하천법면부 및 도로부지를 국가정원 신청에서 제외했다. 국가정원 지정은 지방정원 등록(울산시장) → 국가정원 신청(울산시장) → 국가정원 지정(산림청장)으로 진행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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