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신청사 부지 매입대금 상환 유보
울산 중구, 신청사 부지 매입대금 상환 유보
  • 강귀일
  • 승인 2018.10.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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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압박으로 내년도분 58억원 상환 대신 이자 8억원 지급
울산시 중구가 내년도 신청사 건축부지 매입대금 상환을 유보하기로 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년도분 상환금 58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6월 울산 혁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자인 LH로부터 신청사 부지(3만1천626㎡)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가 302억원가량을 2023년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올해는 계약금을 포함해 55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어 내년 58억원, 2020년 57억원, 2021년 54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26억원을 차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지매입비 상환 여유가 없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내년도분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이자로 8억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중구가 연체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내년 상환을 포기한 것은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구의 내년 당초예산은 올해보다 194억원 늘어난 3천653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확보한 국·시비에 따른 구비 부담금 120억원 가량을 편성하지 못한다. 중구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12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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