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울산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 강귀일
  • 승인 2018.10.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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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비리근절 대책 발표… 3년 주기 실시·정보공개 강화 등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노옥희(사진) 울산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울산교육청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한 감사를 내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일수도 3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4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일도 1일 또는 2일로 운영했다.

감사인원도 늘린다. 감사결과 횡령 등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당사용금액은 회수한다. 또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은 학급감축이나 원아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수납 관행을 근절하고 신용카드 사용과 유치원 회계계좌 입금을 의무화한다.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예산과 결산 명세, 직급과 호봉별 급여 기준 등도 공개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비리 행위가 신고 되면 ‘청렴 시민 감사관’을 활용해 특별감사도 한다. 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단순한 업무 실수나 운영 미숙으로 유치원이나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회계 지원·점검팀’을 설치해 사전에 유치원 회계 관리를 지원하고 점검한다. 울산에서는 전체 유아 79.1%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시교육청은 115개 사립유치원에 연간 약 5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6년과 지난해 유치원 6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30곳이 경고를 받았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중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곳은 38곳으로, 시교육청은 총 3억3천400만원 가량을 회수 조치했다. 감사결과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노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실시한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된 유치원 1곳을 수사당국에 고발했다고도 밝혔다. 고발된 유치원은 교사들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나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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