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지연으로, UPA에 연간 91억 추가 손실 발생할 것”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지연으로, UPA에 연간 91억 추가 손실 발생할 것”
  • 김지은
  • 승인 2018.10.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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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상부시설 추진 투자자 못찾아 난항
산업부, 사업 변경 추진 최소 1년 소요
서삼석 의원 “피해금액 회수·활성화 대책 시급”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지연되면서 약 114억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울산항만공사에 연간 91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중 상부시설 사업을 맡은 석유공사가 투자자를 찾지못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다 상부사업의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하면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가 총 1천81억원을 투입한 오일허브 사업이 상부사업 지연 장기화(15개월)로 이자비용 38억2천800만원과 부지사용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손실추정금액 75억6천800만원 등 약 11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중 상부시설 사업을 맡은 석유공사가 사업추진 이후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지 못해 사업이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투자지분 유치 문제로 인해 해당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산업부가 상부사업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추가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당초 계획인 석유제품 100% 취급에서 LNG(천연가스)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총사업비가 30% 초과 지출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및 사업승인 사항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지연에 따른 울산항만공사의 추가 손실(연간 9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 약 1천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상부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다보니 수익은커녕 오히려 114억원의 경제손실과 연간 91억원의 추가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울산항만공사는 재무건전성 악화, 대외신인도 악영향, 울산항 핵심 미래성장사업의 부진에 따른 중장기 항만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울산항만공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피해금액 회수방안과 오일허브사업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부시설 조성을 맡은 울산항만공사 측은 천억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석유공사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지 못해 해마다 손실만 쌓여간다는 입장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공사는 부두 매립과 포장 등 하부공사를 완료해 놓았지만, 상부 시설을 맡은 석유공사가 움직여야 사업이 비로소 추진될 것”이라면서 “협의는 하되, 상부 시설을 관여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일 해수부 국감에서 해수부 장관이 산자부와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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