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 중 하나는 최근 3년간의 전체 범죄자 중 주취자(술꾼)가 차지하는 비율로, 전국평균이 20%인 데 반해 울산은 약 27%로 훨씬 높았다. 그는 용어를 풀이하면서 ‘주취’는 한자로 酒臭, 즉 ‘술에 취해 풍기는 냄새’(=술 냄새)를 뜻하는 경찰용어지만 법적 용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주폭(酒暴)’은 ‘주취폭력’의 준말로 2012년 충북지방청에서 처음 사용했고,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 계장은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음과 과음을 즐기는 탓에 음주량이 월등해 주취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용납 못할 짓도 “술 때문에 그랬다”면 너그럽게 보아주는 경향이 짙다고 진단했다. 또 주취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진다며 주취자 처리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며 주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계장은 처벌 강화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상의 허점도 지적했다. 형법상 ‘경범죄’ 정도의 주취소란자를 보호조치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주취소란자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훈방 등으로 귀가하기까지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경찰은 인력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계장의 견해는 일선 경찰관들이 거의 날마다 온몸으로 느끼는 정서를 그대로 전한 것이 틀림없다. ‘매 맞는 경찰’ ‘몸을 내주는 경찰’이란 말도 이 같은 일상적 체험에서 우러나온 자조(自嘲) 섞인 말일 것이다.
이병두 계장은 결론적으로 주취자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술로 인한 주취자 문제”라며 “우리나라 음주문화와 주취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및 소란행위 규제 △주취상태 범죄행위 처벌 강화 △주취소란자 즉시강제 허용 △주취폭력자에 대한 장비사용 기준 완화 △주취자 관리 장비 개발·운용을 특별법의 입법방향으로 제시했다.
그이 말 중에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다. 문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 일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범시민·범국민 서명운동이라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