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주취소란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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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마침내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다. 18일 오후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주취폭력 근절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황운하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간부, 일선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가 절반 가까이(90명) 참석할 정도로 토론주제에 대한 경찰의 관심이 대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알코올)중독센터와 경찰 관계자가 주제발표 또는 토론자로 나서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지방청 소속 이병두 생활안정계장의 ‘주취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였다.

발표내용 중 하나는 최근 3년간의 전체 범죄자 중 주취자(술꾼)가 차지하는 비율로, 전국평균이 20%인 데 반해 울산은 약 27%로 훨씬 높았다. 그는 용어를 풀이하면서 ‘주취’는 한자로 酒臭, 즉 ‘술에 취해 풍기는 냄새’(=술 냄새)를 뜻하는 경찰용어지만 법적 용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주폭(酒暴)’은 ‘주취폭력’의 준말로 2012년 충북지방청에서 처음 사용했고,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 계장은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음과 과음을 즐기는 탓에 음주량이 월등해 주취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용납 못할 짓도 “술 때문에 그랬다”면 너그럽게 보아주는 경향이 짙다고 진단했다. 또 주취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진다며 주취자 처리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며 주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계장은 처벌 강화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상의 허점도 지적했다. 형법상 ‘경범죄’ 정도의 주취소란자를 보호조치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주취소란자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훈방 등으로 귀가하기까지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경찰은 인력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계장의 견해는 일선 경찰관들이 거의 날마다 온몸으로 느끼는 정서를 그대로 전한 것이 틀림없다. ‘매 맞는 경찰’ ‘몸을 내주는 경찰’이란 말도 이 같은 일상적 체험에서 우러나온 자조(自嘲) 섞인 말일 것이다.

이병두 계장은 결론적으로 주취자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술로 인한 주취자 문제”라며 “우리나라 음주문화와 주취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및 소란행위 규제 △주취상태 범죄행위 처벌 강화 △주취소란자 즉시강제 허용 △주취폭력자에 대한 장비사용 기준 완화 △주취자 관리 장비 개발·운용을 특별법의 입법방향으로 제시했다.

그이 말 중에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다. 문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 일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범시민·범국민 서명운동이라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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