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행
울산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행
  • 이상길
  • 승인 2018.10.1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18일 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내용에 맞게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대지 규모가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진행한 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토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심의신청부터 심의안건 상정, 결과공개까지 건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