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8일 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내용에 맞게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대지 규모가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진행한 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토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심의신청부터 심의안건 상정, 결과공개까지 건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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