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북구·울주군, 출산장려금 내년부터 확대
울산 동·북구·울주군, 출산장려금 내년부터 확대
  • 성봉석
  • 승인 2018.10.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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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장려금 2배 늘려

울산시 동구와 북구, 울주군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한다.

동구는 지난 15일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목을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으로 표기 △지원기준을 ‘둘째아 이상부터’에서 ‘첫째아부터’로 변경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지원신청 절차 변경 △전자문서로 대장 관리 등이다.

북구도 앞서 지난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을 둘째자녀 이상부터 준다는 내용 삭제 △출산축하용품 첫째자녀 지원 신설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및 절차 변경 등이다.

동구와 북구는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조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울주군은 이선호 울주군수가 취임 100일사에서 내년부터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250만원, 셋째아이 5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첫째아이 출산 시 건강관리사도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각 구·군별 출산장려금은 △울주군이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120만원, 셋째아이 240만원 △남구가 둘째아이 15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 △중구와 동구, 북구는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지역 합계출산율은 1.261로 전국 평균 1.0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1.668, 전라남도 1.325, 제주특별자치도 1.305, 충청남도 1.27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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