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중금속 검출 숨기고 보험료 덜 내
동서발전, 중금속 검출 숨기고 보험료 덜 내
  • 김규신
  • 승인 2018.10.17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국회의원 “주민피해 직결 우려… 유사사례 방지 법제도 개선할 것”

한국동서발전이 현행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오염물질과 배출량을 누락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보험 가입 때 오염물질이 누락돼 있으면 보험사에 대한 고지 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천615만2천800ℓ를 1만6천152.8ℓ로 축소표기해서 보험료 1천949만2천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해 6월에 슬며시 보험에 반영했다고 어기구 의원은 지적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됐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새롭게 검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왔던 것이라고 어기구 의원은 꼬집었다.

어기구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지난 8월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상태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규신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