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자체 조례, 정비율 65.6%”
“잘못된 지자체 조례, 정비율 65.6%”
  • 정재환
  • 승인 2018.10.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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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정갑윤 의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 등에 대한 정비율이 65%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은 15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 등 1만2천814건 중 8천401건(65.6%)만 정비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만8천245건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전수 검토했다.

이 가운데 개선과제 1만3천920건(통보 과제 중 1천106건은 기타개선사항으로 분류 관리에서 제외)의 정비의견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율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자치단체 상위법 위반 소지 조례 정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례’는 경기(1천977건) 서울(1천353건), 전남(1천240건), 강원(1천107건), 경남( 1천74건) 순으로 많았고, 정비율은 제주(100%), 대전(93%), 세종(91%), 경남(8 0%), 울산(78%) 순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형태로 만들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주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시급 한 정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2013년 6만1천894건이던 지방자치단체 조례건수가 지난해 7만5천708건으로 최근 5년간 1만3천814건(22.3%)이 증가했다”며 “중앙 정부의 입법(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은 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심사를 받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는 전문기관 심사 없이 제·개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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