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 무시 작업강행… 원·하청 벌금형
풍랑주의 무시 작업강행… 원·하청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8.10.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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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작업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근로자 사망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안전사고에 유의바란다는 내용을 무시하고 작업자를 방파제 공사현장으로 보내 사망에 이르게한 항만공사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창일개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창일개발 소속 현장소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창일개발 소속 총무 B(46)씨는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원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현장소장 C(46)씨에게 벌금 200만원,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창일개발은 울산시 울주군 항만재해대책시설 축조공사 중 케이슨(방파제 콘크리트 벽제) 제작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다.

2017년 10월 16일께 태풍 란(LAN) 발생으로 동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23일 대부분 해상에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로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바란다는 기상속보가 발표됐다. 당시 울산지역 최대 파고는 11.8m를 기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창일개발 현장소장 A씨는 24일 오전 6시께 방파제공사현장에서 창일개발 총무이자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B씨와 작업자이자 D(58)씨에게 2m 상당의 높이에 올라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재설치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D씨는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 방파제를 넘어 온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떨어진 후 실종됐고, 다음날 숨진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안전조치의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 않고 오히려 위험에 내몰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해양 현장소장 C씨는 원청업체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임에도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방파제 작업금지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 D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이 사고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작업을 지시해 동료 근로자를 사망케 한 잘못이 크며 B씨가 정식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총무 지위였다는 점에서 죄가 인정된다”라며 “반성하고 있고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재사고를 낸 업체와 현장소장, 원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유족에게 보상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야 할 업체가 11m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도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안전의식’이 제로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은 바다 기상상황에 특별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며 “파고, 풍랑 등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작업자들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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