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굿 비용으로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이웃 3명을 상대로 ‘재앙을 피하려면 굿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수법으로 81회, 7억원에 달하는 돈과 금괴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두에 올라타 굿하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평소 걱정이 많던 피해자들에게 굿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 딸을 둔 여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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