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크웹 접속 방식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아동음란물을 내려받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503편을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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