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고용본색'...미취업 청년 고용촉진 전방위 지원
울산 북구 '고용본색'...미취업 청년 고용촉진 전방위 지원
  • 성봉석
  • 승인 2018.10.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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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입법 예고… 올해말 조례 공포
울산시 북구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울산시 북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공포되면 북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해야 하며, 공공부문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의 목표와 방향 △청년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시책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 지원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말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 7개 사회적기업에 청년 인턴 1명씩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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