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대출 신규보증 원천 차단
다주택자, 전세대출 신규보증 원천 차단
  • 김지은
  • 승인 2018.10.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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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세대만 가능1년마다 실거주·주택 보유수 변동 여부 등 확인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전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불가능해졌고, 1주택자에게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해 1주택자의 전세보증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p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아울러 전세대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전세대출을 받은 후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연장은 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절차도 당분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전세대출을 받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주택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발할 때까지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비대면 대출인 ‘아이스타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우리은행 ‘위비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앱에서 신청한 뒤 본인과 배우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SGI 보증을 받는 NH농협은행 ‘NH모바일 전세대출’과 IBK기업은행 ‘아이원 직장인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소득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도 함께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전세대출을 그대로 운영한다.

배우자 소득과 주택소유 여부 등은 고객 동의를 받았다면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 국토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인 홈즈 등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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