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수사는 소방당국이”…일리 있는 얘기
“화재수사는 소방당국이”…일리 있는 얘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8.10.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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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건)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소방당국이 전담해야 한다.” 이 같은 견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15일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는 ‘화재수사권 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상의 허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화재 수사를 경찰이 전담케 하고 있지만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시간 낭비’나 ‘비전문적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소방당국의 ‘화재조사보고서’ 없이는 화재 수사의 종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화재 수사 과정의 번거로운 실상을 소방청 자료로 설명했다.

즉 소방청이 화재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한 건수가 2016년 3천405건에서 2017년 3천86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기준 3천612건으로 연말이면 4천건이 넘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방화’로 결론 난 ‘강릉 석란정 화재사건’과 ‘광주 3남매 사망 화재사건’의 발화원인을 경찰이 ‘불분명’, ‘전기합선’으로 잘못 파악한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어 “소방은 ‘방화’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그러지 못했다”며 “화재수사권을 소방당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의 발화원인으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지목한 쪽은 ‘소방’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또한 ‘사건피의자 검거에 최적화된 경찰’이 화재 수사에서 소방보다 더 낫다는 가설은 현재로선 성립되지 않는다. 이 의원의 견해처럼 ‘화재수사권 조정’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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