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시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발의
이상옥 시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8.10.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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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도입… 공공입찰 우대
울산에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상옥 울산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독서인구 감소와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 할인 정책 등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려 사라져가는 지역서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정의했다.

또 지역서점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서점을 인증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장 책무,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역서점 지원사업 종류와 범위 등을 조례에 담았다.

특히 지역서점 인증제는 공공조달 시장을 어지럽히는 페이퍼(명목상) 서점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대신 지역서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는 결국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순환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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