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 상록수림 2021년 말까지 공개 제한”
“목도 상록수림 2021년 말까지 공개 제한”
  • 정재환
  • 승인 2018.10.11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서휘웅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
“출입 허용할 기초자료 없는 상황”
울산시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65호 울산 울주 목도 상록수림의 일반인 공개를 2021년 말까지 제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서휘웅 시의원이 서면 질문한 목도 상록수림 개방 계획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목도 상록수림은 지난 1980년대까지 무분별한 관광객 출입 등으로 훼손이 심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천연기념물·명승 공개제한지역 관리지침에 따라 공개제한 적정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 시의원이 제안한 공개제한 기간 내 제한적 출입 시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면 관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목도는 지난 26년간 공개를 제한해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식생 환경이 복원돼 숲이 무성했던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생태계가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목도는 문화재 수리·관리, 학술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해왔다.

현재 생태 환경을 고려할 때 일반인 목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 가능한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와 울주군은 이에 따라 목도 상록수림 생육 상태와 주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국비 등 예산 6천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목도 상록수림 장기 보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시에 목도 생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민 순차 방문, 생태 학습장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