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축제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울산시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울산대표축제 선정 △축제에 대한 평가 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평가단 운영, 축제 평가 공청회 개최 △축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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