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국립수산과학원, 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
울산지검-국립수산과학원, 고래유통구조 개선 학술 세미나
  • 강은정
  • 승인 2018.10.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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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막으려면 해경이 DNA채취 맡아야””감정은 ‘대검·국과수’가 관리”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가 11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공동주최로 열렸다. 지정토론자들이 불법 포획 고래류 유통방지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가 11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공동주최로 열렸다. 지정토론자들이 불법 포획 고래류 유통방지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고래고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면 기존 수협이 진행하던 DNA 시료 채취를 해경이 맡아야 하고, DNA 감정은 고래연구소가 아닌 대검찰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관리하면 투명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울산지검은 11일 울산대 산학협력관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와 함께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울산지검 홍보가 검사는 ‘고래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령 보완 방안’ 주제 발표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보가 검사는 해양수산부 지난 8월 27일자로 개정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고기를 유통하려면 유통 전에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수협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샘플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래 1마리당 처리확인서를 1건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고래는 크기가 커 1마리가 수백조각으로 해체된 후에 상자로 유통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처리확인서 발급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검사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DNA 채취 주체를 현재 수협조합장이 하던 것을 해경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협은 고래를 매각한 경우 DNA 시료를 채집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제공한 후 매입자에게 고래 처리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데 DNA 시료 채취가 기피 업무로 취급된데다 전문성도 없고, 이 시료를 고래연구센터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료 채취와 제공 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 검사는 “시료 채취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마련된다면 시료 채취 누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설장소에서 고래를 해체할 경우 고래 DNA 채취가 어렵다는 맹점도 지적했다.

이런 사정을 따져볼 때 고래가 혼획되면 제일 먼저 해경에서 불법포획 여부를 조사토록 돼 있으니 DNA 시료 채집도 같이 맡아서 한다면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NA 감정을 의뢰하는 대상을 현재 고래연구센터에서 대검이나 국과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래연구센터는 인력이나 비용 한계로 감정에 1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리고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품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에서 맡아 고래연구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고래를 불법혼획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여론에도 동의하며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포획한 고래 고기 유통사범에 대해 법정형 상한을 징역 3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보가 검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정책적, 행정적 개선 노력이 고래의 항구적인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 학계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생포 고래고기 업주 10여명이 참석해 내용을 경청했고, 질문도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STR(Short Tandem Repeat Marker, 생물 동일 개체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고래 유통시 QR코드,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울산지방검찰청과 세미나에 참여한 유관기관은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소속 기관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학계, 지역시민,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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